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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근로장려금 개요
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,근로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
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,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.
2.소득요건
아래와 같습니다.
.
3.가구유형
4.재산요건
22년12월3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않고 2억원미안이어야합니다.
5.신청기간
정기분(5.1.~5.31)
기한후(6.1~11.30)10%감액지급
6.지급시기
5월신청->8월말지급
6~11월 신청->10월말~ 다음해 1월말지급입니다.
7.신청방법
모바일안내문:카카오톡,문자메시지=>손택스
서면안내문:QR코드 스캔 손택스
인터넷홈택스=>근로장려금간편신청
ARS전화:1544-9944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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